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 지역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DSR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대줄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최근 (6개월 내 ) 감정 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은행 대출 누르니 2금융권 대출 '쑥'
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해 10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1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9000억원에서 11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은행권(2조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2000억원→1조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9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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