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대폭 달라져···수출기업 주의 필요
미국 관세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 수출 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원산지, 이전가격 관리 방안, 합법적인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 FSFE 제도 등 총 네 가지 방안이 소개됐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한 제품에 여러 원산지가 적용될 수 있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상황이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일한 수출품이라도 결정기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의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산 원재료와 한국산 반제품으로 분리해 판정할 수도 있다.
세액 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를 위해 무협은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했다. CBP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원산지, 품목 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가격을 관리하는 방안과 미국 수출을 전제로 한 거래 구조에서 최초 판매 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FSFE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 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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