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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매출 30% 수수료는 생존 위협"... 국회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 본격화

배달수수료 상한제 토론회에 나선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와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참여연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는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재 배달앱 시장을 '시장 실패' 상태로 진단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합산한 총수수료가 매출의 15~3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15%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소수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며 입점 업체에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식의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고, 공공배달앱 등의 대안도 한계가 뚜렷한 만큼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배달앱 총수수료의 상한을 매출액의 10~15%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불투명한 비용 분담 구조를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 점주에게 받는 배달비보다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낮게 책정해 차액을 챙기는 수익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특히 '무료배달' 정책 시행 이후 입점 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와 업계의 우려가 교차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핵심 원인은 플랫폼 종속 구조"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업계 측 패널로 참석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신중론을 폈다. 하 국장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배달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규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세희,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리며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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