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선변경 시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총 33건의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8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배달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지난 2024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지난 2월 대전지역의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87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을 인식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도로 구조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고의로 접근시켜 사고를 유도하거나, 차선변경 차량 발견 시에도 감속하지 않고 고의 추돌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라면서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타겟으로 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라면서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발생시에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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