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총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부과한 것을 두고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 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상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금액이 적어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으로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맞았다. 판매액은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난도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부적합한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서류작성과 녹취과정에서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사례, 본점에서 홍콩 ELS 판매 실적을 강하게 독려한 정황 등을 봤을 때 개별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직 전반에서 투자자보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이나 설명의무 미이행 여부를 놓고 세부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통보 이후 제재심을 열고 대심제를 운영한 뒤 제재수위를 확정, 금융위원회 의결로 마무리 된다. 대심제는 감독 당국과 은행이 동등하게 진술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은행들은 과징금 부과시 자본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은 그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져 대출여력이 축소되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제재심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지거나, 자율배상 등을 참작해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수천억 단위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과징금의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건은 최종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와 그에 따른 자본 부담"이라며 "이미 상당한 배상과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사전 통보된 2조원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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