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1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고환율을 진정시키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회의 이후 첫 임시 금통위 조치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며, 이자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현재 3.5~3.75%)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치"라며 "금융기관이 국내에 자금을 예치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와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도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부담금 감면으로 해외 조달 비용이 약 10bp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넘어선 해외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입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조정 등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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