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신청제 등 '기업중심 맞춤형 지원' 검토
정부가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푸드테크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년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국내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수출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각 클러스터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10대 핵심기술은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새 활용)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로봇 등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우선 3개 분야에서는 내년 완공이 목표다. 식물기반식품(전북 익산)과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이다. 2개 분야는 후년 완공 예정이다. 개인맞춤형식품(경기 과천, 강원 춘천)과 세포배양식품(경북 의성)이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향후 2년 내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를 도입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유관부처·기관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유미선 농식품부 푸드테크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