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FI 과도한 수익 요구에 법적 대응
의무보유확약 미이행 쟁점…“상장 무산 책임은 투자자 측”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풋옵션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왔으며 LSEVK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내부수익률(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돼 있다.
LSEVK는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 원금 400억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해당 사안이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LS전선은 지난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LSEVK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만큼 해당 지분과 관련한 풋옵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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