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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1만원?...전남 '만원주택' 특화주택 선정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전국 23곳

경기 화성봉담 특화주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전국 23건, 총 4571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오피스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작년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특화주택에 지자체 다수가 참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출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하반기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는 경기, 전남 등 총 4064가구가 선정됐다. 먼저 경기도에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놀이터, 돌봄 센터 등을 갖춘 특화주택 2686가구가 공급된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남은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590가구가 공급된다. 전남도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전북권에서는 익산 100가구 고창 96가구가 선정됐다.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해 임대료를저렴하게 책정한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과 경북 청송, 칠곡에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청송의 110가구는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화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하남 교산에 총 191가구,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와 울산 울주군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육아 특화 공공임대주택에 8억 2000만원, 청년특화시설에 8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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