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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 5000여명

전세사기피해자, 청년층이 75.92%
피해주택 매입실적 4898가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은 사례가 총 3만5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부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5909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1만193건, 경기 7872건, 인천 3604건 등 수도권에 60.3%가 집중됐다. 대전(11.4%)과 부산(10.6%)에서도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560건(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과 다가구(18.1%), 아파트(13.6%)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를 위해 위원회가 경·공매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086건 이뤄졌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4760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돼 재신청하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898가구(지난해 12월 23일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후 전체 실적의 84%에 달하는 4137가구를 매입하며 매입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당기기로 했다. 공동담보는 피해주택 뿐 아니라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보상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번 특례채무조정 시기 조정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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