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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원격발전설비설치·전력구매계약 등 재생에너지로 자립률 높인다"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대지 외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원격 발전설비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한계가 있는 대형·고층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참여 건축물은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방식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한 뒤 부족분에 한해 대지 외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대체 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노력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큰 상징적 사업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막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 선정도 가능하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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