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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생숙 1객실 운영 허용한다…규제 샌드박스 2건 승인

범죄예방 목적 한정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 녹음 허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생숙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생숙은 단독건물이거나 객실 수 30개 이상이어야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접객대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등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현행법상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CCTV와 비상벨 역할을 하는 이번 범죄예방시스템은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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