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이해 제고 목적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 5개 도시서 진행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 전반과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직권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 기한과 절차, 감사인의 자격 요건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이 다뤄진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와 지정 시점, 지정 대상 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 등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초도감사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 주의 사항, 감사인 선임 기한·선정 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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