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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실손보험사기 근절 '특별신고·포상 기간'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포상기간 안내/금융감독원
실손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오는 3월 말까지 실손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실손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의 병원 및 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이번 특별신고·포상 기간은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및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 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정확도 다수 적발돼,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권은 이번 특별신고·포상 기간 동안 제보자가 신고 시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 해당 제보가 빠르고 엄격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생·손보협회와 함께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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