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協 입장문 내놔…"인위적 지분 규제, 혁신 동력 저해할 것"
벤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움직임에 대해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그러면서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가산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글로벌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과 지배구조 역시 이런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라며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쓴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