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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 재세능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유효성 인정하며 청구 기각
가처분 결정 시 재세능원 양극재 생산·판매·유통 제한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LG화학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톤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국내 양극재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으로 알려진 중국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이 독자적이며 LG화학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과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충북 충주에 연간 7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당 공장이 가동을 멈출 경우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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