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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은행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손실여부 관계 없이 징계

새롭게 마련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지침' 요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이해관계자 관여 부당거래 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친인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대출·임대차 계약 등)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부당거래 예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사례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거래 판별 시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자'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됐으며,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강화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했으며, '이해관계자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사후 통제를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며,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손실 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 1월 26일 은행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올 상반기 내에 각각 관련 내규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 및 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해 내부통제를 선진화하고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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