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세 대응 119' → '무역장벽 119' 확대 개편
"관세·비관세 포괄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미국의 관세·원산지 검증 강화와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창구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율 확인, FTA 적용 여부 검토,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밀착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확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무역장벽 119'를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무역장벽 이슈를 정리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 참여 기관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정부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