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충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사전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 인정됐다.
LH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앞으로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했다.
사전 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들어가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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