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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부정·부실감사 ‘시장 퇴출’…임원 취업 제한·감사제도 전면 손질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임원 제한
저가수임·부실감사 땐 감사인 교체·감리 착수
표준감사시간 정상화·대형 비상장사 직권지정 확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추진방향/금융위원회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며 회계·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고의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고, 저가 수임 등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린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와 감리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 회계부정·부실감사 '시장 퇴출'…임원 취업 제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는 해당 인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한 상장사와 제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회계부정으로 해임된 임원이 다른 상장사나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차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인 감사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되며,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한다.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뿐 아니라 상장사 감사 제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새로 도입된다.

 

◆ 제재 넘어 구조 개선…표준감사시간 정상화·감사체계 손질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부분적용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그간 표준감사시간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산출 기준의 70~95%만 적용하는 조치가 2021년 이후 관행적으로 연장돼 왔다. 이로 인해 자산 5천억원 이상 대기업 비상장사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등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6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하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용을 유지하고,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외부감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더 많은 지정감사 물량을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편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가칭)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6년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으로 가능한 과제는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제재 강화를 넘어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과 책임 있는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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