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가 줄어 금융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적용되는 감점(지역재투자평가)을 확대키로 했다. 또 디지털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되,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은행 점포폐쇄 지속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 점포 5년 새 900곳 감소
우리나라의 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5523개로 최근 5년간 904개 감소했다. 2020년(6427개)과 비교해 14.1% 줄어든 수준이다. 2025년 9월말 기준 성인인구 10만명당 점포수는 12.7개로 OECD 국가 평균(15.5개)에 못미친다.
점포이용을 위한 지역별 이동거리도 상당하다. 2025년 9월말 기준 1㎢당 점포 수는 1.25개다. 서울은 1㎢당 점포수가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부 2개 미만이다. 시·도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평균 이동거리가 최대 4.8㎞까지 떨어져 있어 금융소외가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60대 이상 중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자 비율도 최근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주된 금융서비스 이용방식이 지점 ATM으로 대면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점포 통합 예외 삭제·사전 영향평가 강화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점포 폐쇄 절차상 반경 1㎞ 내에 다른 점포가 있을 경우 인근 점포와의 합병을 이유로 폐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전 영향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영향도가 중간 이하로 평가되더라도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폐쇄 점포 기존 위치 반경 1㎞ 내에 ATM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점포 폐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 영향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점포 폐쇄 배경과 대체 수단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역재투자평가에는 점포 수와 사전 통지 실시 여부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감점을 확대한다. 대체 수단으로 디지털 점포를 운영할 경우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ITM·STM을 총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이를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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