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KS인증, ‘공장 보유’ 족쇄 푼다…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

60여년 만에 제도개편…불법 도용엔 즉시 인증 취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정부가 60여년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는 공장이 없는 설계·개발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KS인증 취득 주체가 확대된다. KS인증은 지난 1961년 도입 이후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다품종·소량생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설계·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인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OEM 기반 기업들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갱신심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우회수출 증가 등으로 불법 KS제품 유입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단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KS표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정부는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인증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허브·너셀·타워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운영돼, 일부 부품만 변경돼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다.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IECRE RNA(Rotor Nacelle Assembly) 방식을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