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 데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 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됐으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 서부·경인 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톤(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4년 만에 야간조업이 허용됨에 따라,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 경계선(북위 37도 30분 이북) 침범 방지를 위해 해경·군부대 등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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