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000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0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총 5889가구를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889가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전체 실적의 87%인 5128가구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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