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5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택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보증료, 계리모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 증가한다. 월기준 129만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 확인이 필요하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동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보증료, 계리모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에 따른 연금수령액 변동폭은 어느정도인지.
"부부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일반형 가입자 대비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약 12만4000원 증가한다. "
―초기 보증료 인하로 인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초기보증료 인하로 주택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를 소폭인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의 정확한 기준은.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노인복지법 제32조1항 각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거주)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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