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시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유 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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