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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편…의심 계좌 정지·트래블룰 확대

FIU, 자금2026년 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2026년 FIU 업무계획/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트래블룰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확대해 100만원 미만이라도 수신거래소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는 송수신이 동일할 경우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결제 등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발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내재화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자산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동결·소각 기능 내재는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6년 FIU 업무계획/금융위원회

FIU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제재에서의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FIU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직역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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