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및 유실어구 신고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톤(t)부터 2023년 18만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우선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늘린다.
또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파제와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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