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용' 이상 1325건 달해…"현장 체감도 높이는데 주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발굴·처리한 기업 규제애로가 총 5344건이고 이 가운데 일부라도 수용, 개선된 건수가 132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굴한 규제 4건 중 1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기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일괄정비를 집중 추진했다.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파급력이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심층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핵심규제 개선권고 2건(76개 기관)를 통해 75개 기관의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민생·현장 규제애로 부문은 국조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외국인력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총 16건의 업종·업태별 규제를 손봤다. 창업·신산업, 고질규제, 행정규칙 숨은규제 등 3대 분야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총 79건)도 마련했다.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 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밀착형 입지규제도 정비(과제 21건·자치규제 384건)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규제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숨은규제 등 핵심 테마규제도 집중개선해 현장의 체감을 높이는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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