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공동 설명회…준법감시인 등 650명 참석
금감원 “표준서식 아냐…제출 후에도 정정·보완 요구 가능”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지원에 나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하는 문서로, 지난해 대형 금융투자업자들이 먼저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중소형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5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6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총 1007곳이다. 이 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7곳은 올해 7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간 보도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와 제출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다만 임원 수 5인 이하 금투업자는 인적·물적 자원 제약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등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임원 수 5인 내외 금융투자업자도 해당 예시를 참조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예시는 책무구조도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이 아니다"며 "각 사는 예시를 바탕으로 조직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한편, 해당 예시대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감독당국은 추가로 정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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