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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코빗, 고객확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

코빗은 고객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코빗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빗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고객확인 절차에서 실물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 앱과의 연동을 통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정보 위변조가 차단된다. 코빗은 이를 통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시 인식 오류로 인한 고객 불편이 크게 개선됐고, 고객들이 실물 신분증을 없이도 간편하게 코빗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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