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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부, 불법사금융 계좌 거래정지…"한 번 신고로 원스톱 구제"

금감원 접수 즉시 수사·채무자대리인·정책금융 연계 자동 가동
대포계좌 은닉 차단, 실소유주 불명확하면 계좌 이용정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뉴시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추심중단 경고, 정책서민금융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받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상담과 신고서 작성 지원 등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불법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연계를 맡는다. 피해자는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낮추기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는 기존 15.9%에서 실질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도 2025년 1326억원에서 2026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원)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저금리 대출(연 4.5%)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실소유주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거래를 정지하도록 한다. 대포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별도 소송 없이 국가가 범죄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가 2024년 1977건에서 2025년 3365건으로 늘었고, 범죄이익 환수 금액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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