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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손실 전액 보상"

빗썸 로고./빗썸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 규모를 파악해 전면 보상에 나섰다. 빗썸은 고객 손실액이 약 10억원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시세 대비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고 시간대(오후 7시30∼45분)에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키로 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 보상을 지급하는 중에 1인당 2000원 지급이 1인당 2000BTC(약 19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오지급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해당 계정에 대해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섰으나, 일부 회원이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시장 내에서 일시적인 가격 급락이 발생했다.

 

빗썸이 지난 7일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BTC다. 전체 오지급 분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는 회수됐으며,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중 93%는 회수됐다. 사고 발생 시기 매도·매수된 분량 가운데 외부 전송된 분량은 없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중인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홈페이지에는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제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처단 시스템 강화 등 향후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공지했다.

 

또한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시장가 급락이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발생한 '패닉셀(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에 투자자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로 피해를 입은 고객 손해분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빗썸이 7일 오후까지 파악한 고객 손실액은 약 10억원으로, 빗썸은 시세 대비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서 고객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상설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일부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며, 관련한 고객분들게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하겠다.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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