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부산 영도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관련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측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약정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000여 건의 한-인니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