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2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 19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중 카드 이용액 대금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2월 19일까지 납부가 연기된다. 해당 금액은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은 연휴 이후로 늦춰진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9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휴 직후(오는 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일부 채권·금·배출권 등에 대해서는 13일에 매도한 경우 거래대금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12개 은행은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주택연금 주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연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금리우대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및 특별보증 등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권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운영기간 및 금리 인하 수준은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000억원(신규 8500억원·만기연장 55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며, 총 대출 공급 규모는 9조원(신규 3조5000억원·만기연장 55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4조8000억원(신규 6000억원·만기연장 4조2000억원)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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