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정상마감후 10일서 2일로 줄여
앞으로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방송 협력사들은 정산 마감일 이틀 후부터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정산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 이후로 단축했다. 시스템 개선에는 250억원 규모의 공영홈쇼핑 예치금을 사용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불안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에 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모든 방송협력사 대상 상생결제를 기본정산 방식으로 확대·전환했다. 이에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마감일로부터 '+2일'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품의 정산 대금은 협력사가 원할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협력사가 정산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24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기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1000여 개의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로, 선지급 자금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판매분이다. 지급일은 오는 11일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