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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채무조정 성실 이행 '후불 교통카드' 허용

저신용 자영업 '햇살론 카드' 출시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중·저신용자를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활용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제도가 오는 3월 23일부터 도입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되며,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중·저신용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두 상품은 작년 12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예고된 상품으로, 채무조정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중인 중·저신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한도가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후 성실 상환이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 체크카드 결제도 허용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 중에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불가했다. 공공정보 삭제를 위해선 통상 1년 이상의 성실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신정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각 카드사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삼성월렛 등 모바일 환경에서는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 2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소액부터 상환이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가처분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금원 보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에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카드(200~300만원 한도)보다 증액 됐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3만4000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금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게 비용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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