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창문 개방에서 창문 비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문을 열고 측정한 소음은 6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은 45㏈를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 소음기준도 고려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해야 해서, 공장부지가 넓어 소음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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