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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이찬진 "금융지주 CEO 셀프연임 막겠다"…검사·제재 쇄신도 병행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억울한 중간발표 재발 없게"…공익 필요 시만 예외 허용
사외이사 주주대변 강화, 지배구조 개선안 내달 윤곽
홍콩 ELS 과징금도 수습노력 반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검사·제재 절차를 동시에 손질하며 은행권 감독기조를 전면 재정비한다. 전임 원장 시절 중간 검사발표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과정에서의 '중간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CEO·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시로 이뤄졌던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표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전 정부 시절 중간 검사발표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검사 착수 단계에서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맞물려 제기된 조직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도 "IMF 구제금융 시절 출범한 현 감독체계는 과도기적 구조"라며 "궁극적으로는 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독립된 국가기구로 가는 것이 불필요한 이슈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8대 금융지주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지주는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CEO 셀프연임과 이사회 '참호 구축'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대변하고 주주들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점검 결과는 TF 논의에 반영하고, 주요 미흡 사례와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최대 현안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도 이번주 결론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매우 큰 사안"이라며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과정에서는 위법 판단뿐 아니라 은행권의 자율배상과 사후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검사 절차의 투명성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은행권 감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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