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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정비사업 속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2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주민 동의율 확보로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서울 지역 내 관리지역 4곳의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이다.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사업 지연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였다.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해 왔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얻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보다 정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이뤄진다.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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