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