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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등 국토위 통과

9·7 대책 후속 도정법·부동산거래신고법 의결
소위 논의 없이 처리하며 야당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도정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관련 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은 기존 360%에서 최대 390%까지, 공공 재건축은 300%에서 상향된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도정법은 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로 소위 논의를 하자며 중단됐던 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급의 80%를 책임지는 민간을 배제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담당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살리지 않고 공공만 푼다고 공급이 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선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공 분야부터 완화하고, 이후 민간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도 "도정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민간 영역을 이후 열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함께 처리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집값 급등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일 지자체 내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상 재산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라며 신중한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위는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대상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이종욱 의원은 "철도 차량 예산 편성과 제작자 승인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철도 객차 납품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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