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외식업중앙회등 기자회견…'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확대시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폭탄·연쇄 파산 강요하는 '사형선고' 우려
宋 회장 "고용주 불분명한데 소상공인에만 일방적 관리 책임 구조적 모순"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사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공연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넘어서는 액수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다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송 회장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강력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업계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을 알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는 향후 고용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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