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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유찰된 성수4지구 입찰…조합 "서류 미비" vs 대우건설 "법적 규정 무시"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에 제안한 '더성수(THE SEONGSU) 520'. /대우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이 참여 건설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한 가운데 해당 건설사는 법적 규정을 무시했다며 반박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2차 입찰 마감은 오는 4월 6일이며, 공사비, 입찰보증금 등 조건은 이전과 같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입찰참여 안내서상 제출 대상인 주요 설계도서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건설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또한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은 법적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해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며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 가량 지연시키는 등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조합이 책정한 기준으로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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