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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군 물색"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투자후보 물색 등의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관세협상 후속조처 이행의 고의 지연 아니냐는 상대국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투자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양해각서)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이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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