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지원책 총 15건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유관부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유관기관들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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