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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책무구조도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금감원, 준법감시인 역할 강조

63개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 점검
63개사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 점검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기동검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 검사 기조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 60개사와 선물 3개사 등 총 63개사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감원·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검사·제재 사례와 2026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 집중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검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하지만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준법성 검사에 더해,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팅 검사는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 전반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점검·진단한 뒤 취약 부문과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가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증권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관리조치 설계와 이행 점검, 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등 항목별 진단을 통해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안착을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책임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형식과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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