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늑장 지급'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정 지급기한(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993억원으로 전체의 0.11%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비율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절대 규모로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기한을 넘겨 지급된 셈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로 나타났다. 이어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일부 집단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대금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7.07%로 집계됐고,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9%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의 절반 수준인 30일 내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39개 집단 131개사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나 감액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적·자율적 조정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미공시 사업자는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곳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연공시 사업자는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3곳이다. 이와 함께 지급금액 합계·비중 누락, 단위 오기 등 단순 누락·오기가 확인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고, 원사업자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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