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제46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잠정관세도 건의
정부가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하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무역위는 그간의 현지실사 및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 재심 최종판정 사안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2022년 9월 5일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 조치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의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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