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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섬유판·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관세 연장·부과

산업부 무역위, 제469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잠정관세도 건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정부가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하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리고,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무역위는 그간의 현지실사 및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 재심 최종판정 사안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2022년 9월 5일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그간 덤핑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 조치 효과가 있었으나, 사우디의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무역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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