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적용…작업중지권 확대·신고포상금 111억 편성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반복·다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대규모 행정상 금전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에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해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도 확대된다.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산재보험 제도 혁신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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